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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03 2015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 8. 2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일억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영포회센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유예기간 대부분 동안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며 지내다가 유예기간 만료일을 20여일 남겨둔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혼자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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