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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4 2013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2. 20:2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청수탕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포항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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