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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67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B 및 C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증축 및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남양주시 B 소재 동, 식물 관련 시설 허가를 받은 건축물 161.52㎡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 테이블과 의자, 조리시설을 설치하여 커피판매점과 다용도실로 용도를 변경하고 지하에 경량 패널을 이용하여 벽을 세워 168㎡의 주택을 증축하여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남양주시 C 소재 동, 식물 관련 시설 허가를 받은 토지 411.77㎡를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로 바닥을 만들고 조립식 패널로 벽을 세워 창고와 예배당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18㎡의 컨테이너 1개를 이용하여 창고로 증축하였으며, 형질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 242㎡에 콘크리트와 잡석, 침목을 이용하여 계단과 진입로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수사보고

1.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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