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17 -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998㎡) 및 D(379㎡)에 있는 토지 및 위 토지에 신축된 연면적 271.95㎡ 및 연면적 227.85㎡의 동식물 관련 시설(온실) 2개동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무허가 용도변경 피고인은 2016. 8. 30.경부터 2017. 8. 22.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온실 2개동(합계 499.8㎡)을 의류 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가. 피고인은 2016. 10.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온실 2개동을 연결한 건축물의 중간 높이에 기둥을 세우고 판넬 구조로 바닥을 설치하여 복층 형태로 구조를 변경하여 350㎡를 증축함으로써 이를 건축하고, 경량판넬을 이용한 일반철골구조로 8㎡ 크기의 화장실을 증축함으로써 이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온실 2개동을 연결한 건축물의 옆면에 경량판넬을 이용하여 지붕을 연결하고, 벽면을 세워 160㎡를 증축함으로써 이를 건축하였다.
3. 무허가 형질변경 피고인은 2016. 10.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남양주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