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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476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답 1,262㎡의 소유자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공소장에는 ‘2012. 1.’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2. 2.’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초순경 위 토지상 480㎡ 크기의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육장)을 단무지 등 식품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위 토지상 14.4㎡ 크기의 동식물관련시설(화장실)을 위 식품보관 창고 관리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위 각 건축물 옥상에 철골조를 이용하여 벽을 만들고 지붕을 얹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27.6㎡의 창고용도 건축물 1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축물의 용도변경 내용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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