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1. 9.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남, 71세)가 운영하는 상호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여관에서 지내는데 사정이 어려우니 외상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면 며칠 있다가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매운탕 2인분과 소주 1병 등 시가 13,000원, 같은 날 된장찌개 2인분과 소주 2병 시가 16,000원을,
9. 19 김치찌개 2인분 시가 10,000원,
9. 21 순두부찌개 2인분 시가 10,000원을,
9. 22. 정식 1인분 시가 5,000원을,
9. 24. 정식 2인분과 사이다
1병 등 시가 12,000원, 같은 날 정식 4인분 시가 20,000원 등 7회에 걸쳐 시가 8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