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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4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6. 11:0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운영의 롯데마트 영통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원 상당의 여성용 양말 5켤레, 시가 6,8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말 3켤레, 시가 22,000원 상당의 모자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팬티 2개, 시가 5,900원 상당의 남성용 민소매 런닝 1개 등 합계 47,500원 상당의 속옷과 의류를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 14: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항정살 2인분 20,000원, 소주 1병 3,500원, 맥주 1병 4,000원, 된장찌개 6,000원 등 합계 3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식당 영수증, 롯데마트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의 점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사기의 점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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