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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7나5265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4. 12. 18. D로부터 거제시 E, F, G, H 등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23,6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중 153,600,000원은 원고가, 나머지 70,000,000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5. 1. 18.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0.경 I,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355,000, 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12. 31. J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1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4. 8. 5. 피고 지분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4, 7,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및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투자금 비율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55,000,000원 중 피고가 최초 매매계약에서 부담했던 비율에 해당하는 111,150,500원(= 355,000,000원 × 31.31%)을 초과하여 원고가 120,000,000원(=50,000,000원 110,000,000원 -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8,849,500원(= 120,000,000원 - 111,150,500원), ② 2014. 8. 5.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을 대출받아 발생한 대출이자 4,800,000원,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당시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중 피고의 투자금에 상응하는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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