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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304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5. 7. 15. 피고 B과의 사이에 D이 피고 B에게 광주시 E 토지 외 1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00원은 피고 B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미지급 토목공사대금 200,000,000원과 기존 대출금 800,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잔금 80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같은 날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고, 망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조건 및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법률적으로 매수 전의 원래 상태로 환원시켜 놓겠다고 약정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5. 7. 20.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F가 있었는데, 원고와 F는 2006. 1. 18. D의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원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5. 3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중 150,000,000원을, 2007. 8. 6. 50,000,000원을, 2007. 9. 13.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07. 10. 16. 1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잔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아래 ① 내지 ④의 내용을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1개월 이내에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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