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96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7. 11. 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5. 30. 피고와 C에게, 경기 양평군 D 외 5필지 토지 중 별지 ‘가분할도’ 표시 ⑦, ⑧, ⑨ 부분을 분양대금 합계 21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와 C가 매수한 분양면적은 합계 1,388㎡(420평)로, 그 중 전용면적은 1,256㎡(380평), 공유면적은 132㎡(40평)이고, 위 면적은 분할 측량 후 일부 증감될 수 있으며, 각 매수인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과 도로에 해당하는 공유면적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분할 및 포장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들 중 별지 ‘가분할도’ 표시 ⑨ 부분{토지면적 411㎡(124평), 공유면적 44㎡(13평), 분양면적 455㎡(138평)}을 매수한 피고와 사이에 2014. 7. 30.경 개별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개별계약’이라 한다), 위 개별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E 임야 1,073㎡(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742/1,073 지분을 매매대금 69,500,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 정산관계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개별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4. 8. 6.경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F부동산컨설팅’에서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부(父) G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