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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6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8: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품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대찌개를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판매점 앞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팔년, 개같은 년, 쌍년”이라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제1번) 수사보고(현장촬영 휴대폰 동영상 분석) 발생보고(업무방해, 모욕) 112신고사건처리표 CD(현장 CCTV 녹화영상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보고서(피고인의 사후적 경합범 판결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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