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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2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14:2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그곳 바닥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이때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깨우며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니기미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잠에서 깬 후에는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그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채증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8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20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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