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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8 2020고단6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2. 0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위 식당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 간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주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오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종업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식당에서 퇴거를 요청하자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위 C 등 6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F에게 “씹새끼들아! 씹할 새끼야!, 뒤지고 싶냐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G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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