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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6578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10행의 ‘2010. 5. 4.’을 ‘2011. 5. 4.’로 고쳐 쓴다.

나. 제2쪽 14 내지 16행의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4.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7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0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를 ‘그 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2014. 2. 26.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일부 지급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나머지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로 고쳐 쓴다.

다. 제4쪽 10행의 ‘1센트로’를 ‘1퍼센트도’로 고쳐 쓴다. 라.

제4쪽 10, 11행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을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들,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업무지원센터장, 주식회사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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