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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2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09:1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위 병원 원무 계장인 피해자 E(41 세) 가 피고인이 주 취 상태로 위 병원 안에 있는 쇼 파에 누워 자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F 파출서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 나랑 한판 붙자,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구 형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소년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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