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08:1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택시 기사의 도움 요청에 따라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택시로 가 피고인을 내리려 하자, D에게 “ 네 가 뭐냐,
죽여 버리겠다.
네 아들, 딸 다 죽여 버리겠다” 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 모습을 본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을 향해서도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17. 08:15 경 위 C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시가 70,4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 덮개 부분을 부서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수사보고 (CCTV 확인수사)
1. C 지구대 근무 일지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