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8. 02:54 경부터 같은 날 03:1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 보조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인천 연수구 D 병원 인근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 오거리로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뒷좌석 천장 부분 및 뒷좌석 창문 윗부분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쳐 수리비 737,4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8. 03:00 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천장을 주먹과 발로 치는 것을 피해자 B(54 세) 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비틀어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 박부 좌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03:16 경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B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가로등을 주먹으로 치는 것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G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G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택시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