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8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6:0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원무 팀 면담 실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5 세 )에게 진료기록 서류 및 영수증을 빨리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뒤통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