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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3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426,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D일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출산한 다음, 같은 해

8. 27. 피고 B과 혼인하였으나, 2014. 11.경 가출하여 2015. 5. 8. 피고 B과 협의이혼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망인의 친권자로는 피고 B이 지정되었다.

나. 피고 B은 원고가 가출하자 2014. 12.경 피고 C을 만나 대구 달서구 F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하면서(혼인신고는 원고와 이혼한 후인 2015. 6. 23. 하였다) 피고 C과 함께 망인을 양육하였으나, 피고 C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피고 B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아동인 망인을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피고들은 외출시 망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망인을 혼자 집에 방치하고 망인에게 필요한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등 2014. 12.경부터 2017. 7.경까지 망인의 건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도록 망인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하고 방임해왔다.

피고 C은 2017. 6. 중순경부터 망인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매일 밤 망인의 목에 개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놓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를 풀어주거나 외출시간 동안에도 망인의 목에 개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가둬 놓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 B도 이를 알게 된 후에도 망인의 목에서 개목줄을 풀어주지 않고 피고 C과 함께 망인의 목에 개목줄을 채우기도 하던 중, 피고 C은 2017. 7. 10. 16:0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망인의 목에 개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묶어 놓았고 피고 B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달 12. 오전경 위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목이 위 개목줄에 걸려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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