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4. 18: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자신의 일행인 D와 함께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돈이 인출되지 아니하자 D와 서로 시비되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서로 밀고 당기면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물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즉시 편의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출동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놈, 머리 벗겨진 새끼, 좆도 아닌 것 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경위 H이 “계속 이러면 현행범인으로 체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경위 G의 가슴을 수회 쳤고,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H의 가슴도 수회 쳤다.
피고인은 이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편의점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이 사람 잡네, 씨발 놈들아 너거는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연행하려는 경위 H의 턱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경위 G의 발과 가슴을 각각 수회 차는 등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