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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7 2019고단1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각, 초조, 불안 등의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23. 14:1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다가구주택 이면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연석이 튕겨 나가면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i30 승용차량 왼쪽 측면을 충격하게 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H(60세, 남)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이 피고인 차량 본네트에 올라탔다가 튕겨져 도로상에 쓰러지게 하고도 일시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면서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전동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시스 EQ900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왼쪽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601,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전동자전거를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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