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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1. 17:53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조합 퇴계원 지점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성명 불상의 인터넷 마약 판매상( 텔 레 그램 ID: D) 이 알려준 E 명의 F 계좌 (G )에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50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 층 음식물 쓰레기통 밑에 위 마약 판매상이 숨겨 놓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1g 이 든 비닐 지퍼 백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5. 22:0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공장 내 기숙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아래쪽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곳에서 나오는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 19: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아래쪽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곳에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아래쪽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곳에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 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20. 6. 12. 21:28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F 은행 쌍문 역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필로폰 매매대금 송금계좌로 알려 준 ㈜K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L)에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필로폰을 나중에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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