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소방 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경부터 2017. 2. 24. 경 사이 고양시 일산 동구 C 빌딩의 소방시설( 자동 화재 탐지설비,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 송수관 등)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자인 서( 증거 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소방시설 공사업 법 위반사실 적발보고서, 소방관계 법령위반사실보고서, 출장 복명서
1.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5 조,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9 조, 제 35 조, 제 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시설 공사업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