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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7.16 2013가단428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원고들의 피고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K은 1974. 11. 18.경 강원 정선군 L 대 364㎡와 그 지상 주택 및 부속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M 소유의 강원 정선군 J 대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3, 12, 11, 10, 9,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토지 51㎡(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를 위 주택 등 부지로 점유ㆍ사용하다가 2011년경 사망하였고, K의 배우자 원고 A, 자녀 원고 B, C, D은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피고 I는 피고 H의 배우자로 2013. 6. 12. 시아버지 M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6. 20.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M은 2013. 7. 21. 사망하였고, M의 배우자 피고 E, 자녀 피고 F, G, H이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N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O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K은 1974. 11. 18.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정선군 L 대 364㎡와 그 지상 주택 및 부속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주택 등 부지로 점유하였으므로, 위 점유개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11. 18.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들은 K의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 I가 M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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