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J는 대구 동구 K의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에 있는 주택에서 살다가 1910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경산시 L로 이사를 갔다.
당시 5, 6, 8번 토지에는 J의 선대 분묘 15, 6기가 있었는데, J는 원고의 증조부 M에게 분묘의 벌초와 묘사 제수 마련 등을 부탁하는 대가로 M에게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2, 3, 4번 토지를 경작하도록 허락하였다
(1, 2, 3, 4번 토지는 1910년 J가 사정 받음). J는 1913년 M에게서 7번 토지를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다시 M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하였다.
J가 1928년 사망하고 M이 1932년 사망하였다.
나. J의 장남 N은 J의 재산을 상속하고 또 1932년 9, 10번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토지들도 M의 아들(원고의 조부) O이 경작하도록 허락하였다.
다. 한편 N은 1934년 12번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49년 11번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1번 토지는 1965년 O의 아들 P(원고의 부)에게 1925.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12번 토지는 1972. 1. 25. 소외 Q에게 12번 토지를 매도하였다. 라.
O과 P은 1번 토지의 주택을 개축 또는 신축을 하고 거주하였는데, P이 1986. 3. 24. 목조 기와 지붕 단층 주택 29.64㎡와 부속건물 2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P 생전(2007년 사망)인 2005. 6. 27. 그의 사위 R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R이 2014. 2. 4. 사망하여 그의 처 S이 상속등기를 하였다.
마. N은 1973년 사망하였는데, N의 재산상속관계는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1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