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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714 판결
[거절사정][공1991.11.15.(908),2624]
판시사항

출원상표 "LITTLE FOLK"가 지정상품인 아동복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이 아동복인 출원상표 "LITTLE FOLK"의 본래의 뜻은 복수로 사용되어 요정등(fairies)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작은 사람들 또는 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아동복이라는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국내에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이른바 기술적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홀즈맨스 리틀 포크 샵 인코포레이티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구성은 "LITTLE FOLK"로 되어 있고 그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45류 아동복이라고 전제하고, 본원상표는문자상표로서 전반부 "LITTLE"은 "작은, 귀여운"의 뜻이 있고, 후반부 "FOLK"는 복수로 표시하여 사람들의 뜻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작은 사람들" 또는 "아동"으로 인식되며, 이를 그 지정상품인 "아동복"과 관련지어 볼때 "작은사람들이 입는 아동복" 또는 "아동들의 아동복"으로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직접적인 용도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본원상표가 "전설 등에 나오는 상상의 작은 존재(생물, 인간 등) (요정, 요마, 선녀)를 의미한다는 출원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영한사전(엣센스 영한사전, 민중서림 1991.1.10.발행)에 의하면 그와 같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본원상표는 개정 전의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LITTLE FOLK"는 잘 쓰여지지 않는 말로서 그 본래의 뜻은 복수로 사용되어 출원인의 주장과 같이 요정등(fairies)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작은 사람들 또는 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바의 그 지정상품인 아동복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개정전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가 이른바 기술적상표(기술적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으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할 뿐 아니라,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LITTLE FOLK"라는 문자가 아동복이라는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국내에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의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의 상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결에는 개정 전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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