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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7구단542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3. 23:50경 여주시 장여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강천터널 안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2차로상에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원고 소유의 케이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의 피해를 당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135점(사망 1명 벌점 90점, 중상 2명 벌점 30점, 경상 1명 벌점 5점, 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 10점)을 부과받아 1년 누산점수 135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121점 이상이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게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4.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이 사망과 중상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것은 피해자측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 원고가 기존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미미한 점, 원고에게는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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