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7 2019고정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18:10경 여수시 B아파트 상가 앞에서 그 전 피해자 C(남, 57세)이 신고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9)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