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7 2012고단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18: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59세)을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재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높이 12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