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7 2012고단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18: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59세)을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재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높이 12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