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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1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9. 03:0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2년 전 친구의 아들을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딸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나 결혼이 무산된 것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중국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딸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니 딸이 나쁜 사람인거 아냐 딸이 소주도 먹고, 담배도 피고’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2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사실은 없었으나 화분을 파손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112에 신고하였고, 현재 처벌의사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저는 사실은 남편과 계속 평생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출근을 해야 하고, 그냥 경찰관이 혼만 내주고 저한테 손찌검을 안하도록 교육만 시켜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구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시 경찰관에 대하여 남편인 피고인에게 훈계 이외에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이후 이루어진 2018. 12. 9.자 폭행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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