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8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13: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결혼식장 화장실에서, 평소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시장 상가번영회 공금 횡령 사건 등으로 피해자 E(54세)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같은 지역 지인 F의 딸 결혼식에 피해자와 함께 참석하였다가 우연히 위 결혼식장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