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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8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으로 2011. 8. 5. 형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년 6개월 이상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뇌병변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고령의 노모를 비롯하여 가족들을 성실하게 부양해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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