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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70%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짧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20년 이상 섬유관련업에 성실하게 종사해왔고, 현재도 2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H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는 노모를 비롯하여 가족들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과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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