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노102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68세의 고령으로 뇌혈관 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