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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노5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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