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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0 2014고단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천안시 서북구 C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친구를 하자며 접근한 후 “내가 E에 있는 F라는 절에서 불공을 하고 있는데 당신과 자식들을 위해서 불공을 드려 줄테니 1인당 30만 원씩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불공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불공을 드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68세의 고령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다리가 불편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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