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24 2015다207778
어음금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 A에게 192,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어음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오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가 원심 별지1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이자 소지인인 원고 A에게 그 액면금 합계 192,000,000원, 원심 별지2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 B에게 그 액면금 합계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효력, 배서의 연속 및 백지보충권의 행사, 어음법상 원인채무 부존재 항변, 백지어음 행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중 어음채무의 이행지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대리인인 D을 통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원고 A는 원고 B에게 수취인이 각 백지였던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