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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58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과 약 4년간 동거하였던 E의 딸인 피해자 F(여, 21세)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안은 다음 같은 달 11. 01:49경 같은 동에 있는 ‘G 모텔’ 509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잠이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잠에서 깨어 알몸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뺀 다음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발기가 되자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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