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1995. 6. 19. 건축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5. 6. 20.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 3.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원고는 위 폐업 당시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함과 아울러 B의 발행주식 총수 123,000주 중 33,210주(27%)를 보유하고 있었다.
B은 2016. 12. 30. 피고에게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데, B의 대차대조표상 주주ㆍ임원ㆍ종업원단기대여금으로 837,846,822원이 계상되어 있었다.
피고는 B이 폐업한 시점에 원고와 B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럼에도 B이 원고로부터 위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단기대여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위 단기대여금 837,846,822원 및 인정이자 11,023,175원 합계 848,869,997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8. 4. 원고에게 위 금액을 원고의 2015년 귀속분 소득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8. 1.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642,8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1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6.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B 경영이 어려워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