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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54140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463,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킴스이십일(이하 ‘킴스이십일’이라 한다)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6.경 별지 표와 같이 법인세 등 합계 16,978,716,870원을 체납하였다.

한편, 킴스이십일은 피고에게 2014. 12. 31. 기준으로 836,463,917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소관: 남대문세무서장)는 킴스이십일이 위와 같이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5. 11. 5. 킴스이십일의 피고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5. 11. 9.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5. 11. 11.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6. 5. 13. 및 같은 달 25. 피고에게 당시 체납액 7,892,226,03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단기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추심의뢰 및 추심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에 따라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킴스이십일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기대여금 836,463,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5년경 킴스이십일에 위 단기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여 2015. 12. 31. 현재 위 단기대여금이 132,386,773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킴스이십일에 위 단기대여금의 일부를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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