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714,6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8...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0. 8. 28. 전기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1. 8. 9.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원고는 B의 설립 당시부터 2001. 4. 12.까지는 단독으로, 그 다음날부터 2003. 2. 17.까지는 C와 공동으로, 그 다음날부터 2009. 11. 24.까지는 단독으로, 그 다음날부터 위 폐업일까지는 D과 공동으로 각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갑 제6호증). 피고는 2012. 2 20. B에게 ‘B이 2011. 8. 9. 폐업하면서 2010사업년도에 미회수한 단기대여금 599,876,000원(이하 ’이 사건 단기대여금‘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기대여금을 B의 2010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익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결정 고지를 함과 아울러 이를 B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3. 26.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3,714,6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8,827,03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7,117,290원 포함)을 부과하는 경정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갑 제1, 12호증).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7.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갑 제12호증)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B이 이 사건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2010 사업년도에 원고는 B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B의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B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의 외삼촌 C이며, B의 경리, 세무신고 등 업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