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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구합159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와 원고의 관계 등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2008. 6. 24. 골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8. 6. 24. B의 유일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27. 퇴임 등기를 하였으며, 2016. 10. 26. B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B는 2015. 11. 5. 사업부진을 이유로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나. B의 법인세 신고 1) B는 2014. 3. 31.경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합계잔액시산표의 가지급금 603,954,666원과 미수수익 5,321,389원, 선급비용 61,955,479원을 합한 671,231,534원을 표준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항목의 기타 부분에 계상하였다. 2) B는 2015. 3. 31.경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합계잔액시산표의 가지급금 728,493,534원을 표준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항목의 단기대여금(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대여금) 부분에 계상하였다.

3) B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법인세 경정ㆍ고지 피고는 2017. 1. 10.경 B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원고에 대한 위 가지급금 728,493,534원을 B가 2015. 11. 5. 폐업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위 금액을 포함한 849,553,014원을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다음, 위 849,553,014원을 원고의 소득에 합산하여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791,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12.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0.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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