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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2018구합1788 판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구법인세법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음

사건

2018구합17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642,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은 1995. 6. 19. 건축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5. 6. 20.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 3.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위 폐업 당시 C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함과 아울러 CCCC의 발행주식 총수 123,000주 중 33,210주(27%)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CCCC은 2016. 12. 30. 피고에게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데, CCCC의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으로 837,846,822원이 계상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CCCC이 폐업한 시점에 원고와 CCCC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럼에도 CCCC이 원고로부터 위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단기대여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위 단기대여금 837,846,822원 및 인정이자 11,023,175원 합계 848,869,997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8. 4. 원고에게 위 금액을 원고의 2015년 귀속분 소득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8. 1.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64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1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6.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CCCC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CCCC이 임원에게 단기대여를 한 것처럼 처리를 하여 CCCC의 장부상 적자가 나지 않은 것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CCCC은 '주식회사 DDD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을 뿐 청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CCCC과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그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만일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구법인세법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CCCC의 폐업 당시 그 발행주식 총수의 27%를 보유한 대표이사로서 CCCC과 사이에 법인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었고, CCCC이 2015. 3. 31.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면서 그 폐업일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CCCC의 자금을 유출 및 상환하는 것을 반복한 사실, CCCC이 최종 신고폐업한 2015. 3. 31.까지도 유출하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이 837,846,822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CCCC의 대차대조표에 가공으로 계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C이 2007년 및 2008년 주식회사 GGGG로부터 하도급받은 HHHH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719,35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결손처리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처분한다는 것인바,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의 매출을 반영하여 피고가 소득처분할 아무

런 근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C은 그 폐업 이후인 2017. 10. 24. '주식회사 DDDD'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법인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상호변경 승인을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갑 2, 3, 8호증, 을 2, 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CCCC이 폐업 당시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이미 사실상 청산・소멸되었고, 나아가 CCCC과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CCCC은 자진폐업일인 2015. 3. 31.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5. 4. 3. 본점 소재지인 '부산 E구 FF동 ***-*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각하여 물적자산을 처분하였고, 그 이후로 'CCCC'이라는 상호로 목적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는 2016. 4. 15. 'DDD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7. 8.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자, 그 이후인 2017. 10. 28. CCCC과 동일한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주식회사 DDDD'을 개업하는 한편 2017. 11. 17.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던 DDDD을 폐업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주식회사 DDDD은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체인 DDDD이 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③ 주식회사 DDDD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DDDD은 2017. 10. 1.부터 2019. 3. 31.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수입금액도 전혀 없다(원고가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회사 DDDD 명의의 공사계약서 등은 개인사업체인 DDDD의 영업선상에 있는 계약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회사 DDDD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근로소득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DDDD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던 CCCC의 법인등기부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보일 뿐이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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