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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4 2012고합36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60】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G이 운영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영남제분 주식회사(이하 ‘영남제분’이라고만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량의 사료를 공급받아 오던 중 사료대금 66,714,99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영남제분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마침 피고인이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약속어음에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영남제분에 대한 변제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천안시에 있는 K대학교 부근에서 영남제분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변제조로 사용하기 위하여 L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이 발행한 액면금이 7,000만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 M)의 뒷면 배서란에 ‘익산시 N, G, O’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L로 하여금 미리 새기게 하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G 명의의 배서를 하도록 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사항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9. 19.경 양산시 교동 72에 있는 영남제분 내에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배서가 기재된 유가증권인 것처럼 L로 하여금 영남제분의 물품대금 변제조로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6. 03:10경 시흥시 신천동 834-13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경일고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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