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인력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다우케미칼 천안공장 신축공사 및 파주 군자녀 기숙형고교 시설공사의 진행 1) 피고는 주식회사 이테크건설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다우케미칼 천안공장을 신축하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천안 공장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6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12. 1.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공사를 수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2. 10. 22. 주식회사 대광건영으로부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위치한 군자녀 기숙형고교의 시설공사 중 교사동, 교직원숙소, 강당동의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파주 학교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12. 10. 26.부터 2013. 8.경까지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의 천안 공장 공사, 파주 학교 공사 참여 및 피고의 대금 지급 1) 원고는 피고가 천안 공장 공사 및 파주 학교 공사를 수행할 당시 자재, 노무, 장비 등을 조달하며 공사에 참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 공장 공사에 관하여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합계 979,219,000원을, 파주 학교 공사에 관하여 2012. 11. 21.부터 2013. 8. 30.까지 합계 3,475,299,794원 계좌거래내역(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파주 학교 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위 3,475,299,794원 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 30. 55,000,000원, 2012. 12. 28. 100,663,180원을 더 지급받았으나, 위 돈이 파주 학교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기초사실에서는 위 3,475,299,794원만을 파주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