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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3 2017가단5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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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주택조합, C주택조합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주택조합, C주택조합,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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