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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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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주택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4, 5 토지의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주택조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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