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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5 2017가단8494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주택조합은 2003. 4. 17. 구리시 D 외 79필지 상당을 사업예정부지로 하여 구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61호로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하기 전의 것)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C주택조합은 2003.경부터 여러 시행대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위 사업예정부지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4. 7.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C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선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 문

1. 피고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건 사업 부지를 E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의 지위를 보유하며, C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분양대상목적물의 신청 당시 청약 예정 주택형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신청한 조합원이다.

2. 원고는 C주택조합 인가 부지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독점적 사업자이다.

4. 정산이익금은 본건 부동산 개발을 완료한 후 이익금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첨부 1의 정산방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정산이익금 지급시기)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및 분양을 하고, 본건 부동산의 정산방식에 따라 분양대금 중 잔금의 90% 이상 입금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토지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① 본 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원고의 본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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