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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단757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

2016가단7579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A

피고

1. 잠실전화국제2직장주택조합

2. B주택조합

3. 체신부제6주택조합

4. 대한주택공사제1차직장주택조합

5. 문교부직장주택조합

6. C주택조합

7. 한미연합사주택조합

8. D주택조합

9. 유한양행직장주택조합

10. E주택조합

11. 동작구청제2직장주택조합

12. 상공부직장주택조합

13. 동대문구청제4직장주택조합

14. 특허청직장주택조합

15. 한국공중전화관리 주식회사 서울지사직장주택 조합

16. 관악구청주택조합

17. 현대불광지역주택조합

18. 보라매지역주택조합

19. 보라매제2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3. 17. (피고 2 내지 19에 대하여)

2017. 5. 19. (피고 1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각 1/1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잠실전화국제2직장주택조합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119.112/28941.4 지분 중 3.72/28941.4 지분에 관하여

각 1994.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잠실전화국제2직장주택조합 : 민사소송법 제208조 지|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판사

판사 박은영

별지

청 구 원 인

1. 피고들은 “서울시 동작구 F" 지상 G아파트 상가 신축공사의 사업시행자들로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각 분양받은 소유권자들에게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자들이며, 소외 호암상건(주)는분양대행자입니다.

2. 이에 피고들이 사업시행하는"서울시 동작구 F 지상 G 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소외 호암상건

(주)에 대하여 분양대행케 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분양대행사인 소외 호암상건(주)과 1994, 7. 6.자로 별지목록(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금 30,095,000원(부가세별도)을 ao매대금으로 하여 분양을 받아 원고는 이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1996. 7. 8. 지급한 후 입주확인증까지 받아 이 사건 무동산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3. 허나 피고들 및 1.피고는 별지목록 (2)•(3)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수차에 걸쳐 그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있으므로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이 이전등기 이행절차를 받고져본 소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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