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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2181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2,577,015원 및 그 중 39,034,70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망 D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광주가정법원 2012느단1658호로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2. 10. 26. 수리심판을 받았다

{피고 C은 상속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속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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